제 1 장 총칙
제1조 [명칭]
본 클럽은 캐슬렉스골프클럽(이하”클럽”이라 칭함)이라 칭한다. 그 영문표기는 “CASTLEX GOLF CLUB”으로 한다.
제2조 [목적]
본 클럽은 주식회사 캐슬렉스서울(이하 “회사”라 정함)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건전한 스포트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체육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[본사]
본 클럽의 본사는 골프장에 두며 주소지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260-1이며 회사는 필요한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원 및 운영관리
제4조 [입회]
본 클럽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① 해당년도 기준 70세(출생년도)이상 입회를 불허한다.
제5조 [회원의 종류 및 정의]
① 개인회원 : 본 클럽 회원의 추천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거친자로 한다.
단, 동조1항의 자로서 제7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후 배우자등록(이하 “부부형”이라 칭함)을 할수 있다.
② 법인회원 :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동조1항에 의거 입회하되 기명식으로 1구좌 1명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조 [입회금]
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 신청에 의하여 입회원금을 반환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반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.
단,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례가 발생할 시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7조 [시설투자 예치금]
① 클럽의 시설을 리노베이션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일정액의 시설투자금을 회사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② 동조1항의 시설투자 예치금은 회원종류에 따라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③ 동조1항의 시설투자 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은 CASTLEX GOLF CLUB 회원으로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.
④ 동조1항의 시설투자 예치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후 퇴회 신청에 의하여 시설투자 예치금 원금을 상환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반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.
⑤ 동조1항의 시설투자 예치금은 회원본인의 퇴회신청외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제8조 [시설이용 및 요금부담]
①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직원에게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회사에서 정한 제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제9조 [이용의 제한]
천재지변,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개폐할 수 있다.
제10조 [자격의 제한]
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① 본 회칙 및 클럽의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
② 본 클러브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골프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
③ 회사에서 정한 제 납입금을 체납하여 회사의 납입독촉에 응하지 않을 때
제11조 [자격의 상실]
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 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① 회원권 양도
② 퇴회
③ 제명
④ 사망
⑤ 번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
제12조 [회원권 양도 및 상속]
①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에 의거하여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회원권 양도, 승예 및 법인회원의 기명인 병의변경 시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하고 회원권에 관련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단, 이 경우 양수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명의개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하고 그 상속인에 한하여 명의개서료를 납부하고 그 자격을 승계한다.
④ 법인회원은 상기 1항에 준하며 그 법인의 회원등록자 변경 시에는 기명 변경할 수 있고 법인 해산 시에는 퇴회 신청과 함께 입회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.
제13조 [회원권 재발행]
회원이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시에는 일간지에 분실공고후 공고문안을 첨부 소정의 양식에 의거 회사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.
제 3 장 이사회 운영위원회
제14조 [이사회]
①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함은 주식회사 캐슬렉스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의결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.
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의결사항을 처리한다.
제15조 운영위원회
① 회사는 본 클럽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.
제 4 장 운영
제16조 [클럽운영]
본 클럽의 운영은 회사가 한다.
제17조 [클럽의 대표자]
본 클럽의 대표자는 회사 대표이사가 겸임한다.
제 5 장 부칙
제18조 [회칙 개정]
본 회칙 개정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19조 [회칙 해석]
본 회칙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회사의 이사회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.
제20조 [시행일]
본 회칙은 2002年 12月 1日부터 유효한다.